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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원급 2·3인실 폐암 건강보험 확대 된다.,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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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1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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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부터 병원급 2·3인실 건강보험 확대,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국가암검진 종목에 폐암검진 추가,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한층 강화된다.
병원급 2·3인실 건강보험 확대는 2018년 7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이어 의료기관 종별 기능, 병원급 의료기관의 형평성, 국민의 수요도 등을 고려하였으며, 일반병상 부족으로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는 것으로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소모품) 260여개* 항목을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급여화한다.
*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을 검사, 심음·폐음·체온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
국가암검진 종목에 폐암검진 추가는 만 54 ~ 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하며, 전체 암 종류 중 사망자수 1위인 폐암의 조기발견과 폐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급여범위를 일부 보장구 급여대상에 대하여 1·2급에서 심한 장애(1 ~ 3급)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기준금액 인상 및 내구연한 단축은 흰지팡이는 25,000원(←14,000원), 저시력보조안경·돋보기는 3년(←5년), 음성유도장치리모컨은 급여품목을 확대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급여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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