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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용 가구기업.. (주)듀오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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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29 08:51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378일∼926일까지 지연하여 발급한 ㈜듀오백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듀오백 등의 브랜드 명칭으로 가정용·사무용 가구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듀오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함)에 위반된다.        
         

연번

수급사업자명

위탁일(발주일)

계약서 발급일

하도급 금액

지연 일수

1

○○○

15.07.01

16.12.01

827 백만원

519

2

○○○

15.11.19

16.12.01

81 백만원

378

3

○○○

15.03.02

16.12.01

713 백만원

640

4

○○○

14.05.16

16.11.01

608 백만원

900

5

○○○

14.05.20

16.12.01

792 백만원

926

6

○○○

14.07.02

16.11.01

25 백만원

853

합 계

3,046 백만원

-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지연 발급내역>
 
공정위는 ㈜듀오백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하여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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