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가 지연 도착되면 배상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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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29 10:12본문
열차가 지연 도착하면 운임의 일정금액을 배상해주는 제도에 대한 안내가 강화돼 더욱 많은 이용객들이 열차이용 불편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제도와 방법을 쉽게 알도록 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차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폭설 등 천재지변 이외 당사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정해진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배상 방법은 현금, 할인권(현금의 2배), 마일리지(현금의 1배/SR은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현금배상 기준은 20분 ~ 40분 미만 12.5%, 40분 ~ 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이다.
하지만 열차 지연도착 시 열차 내 안내방송, 하차 때 안내장 교부 등 현장에서만 안내가 이루어져 이를 알지 못한 고객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이 20만 4,625명으로, 이중 58.4%인 11만 9,432명이 배상을 받고 8만 5,193명이 배상을 받지 못했다. ㈜에스알도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 5만 511명 중 2만 4,004명만이 배상을 받아 47.5%의 낮은 배상율을 보였다.
또 지연배상을 받는 사람이 철도회원이면 할인권을 자동으로 지급해 편리한 측면이 있으나 할인권 지급 사실을 모르고 유효기간 1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하거나, 할인권 사용이 1회로 제한돼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의 마일리지 배상기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이를 알지 못하는 고객의 배상방법 선택이 제한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열차지연 배상제도를 이용객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역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철도회원에게 지연배상 시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배상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할인권으로 지급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한국철도공사에는 마일리지 배상 시 현금과 동일 비율로 배상함을 안내하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을 권고했다.이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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