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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섬마을 주민 연안여객선 교통비 부담 크게 낮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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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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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은 연간 약 1,5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상 대중교통이자, 도서민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시설 및 접근성이 열악하고 비용 부담도 커서 연안여객선 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교통약자 등의 해상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비, 해상교통망, 교통약자, 승선관리, 교통기반시설(인프라) 등 5대 분야의 지원방안을 담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1) [해상교통비]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한 도서민 교통복지 향상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3배가량 높은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지원을 확대하여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천여 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운임 확대할인은 2020년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간 230만 명의 도서민 이용객이 3천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생활구간 : 연안여객운임구간(1,803개) 중 단거리·소액운임 구간(1,252개)
** 연간 도서민 여객선 이용인원(’18 기준) : 361만 명(생활구간 이용 : 230만 명, 64%)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6월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4종(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에 대한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2) [해상교통망]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 확대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 항로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가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한다. 또한, 도서민들이 육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운항간격 조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에 왕복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는 교차운항을 지원하여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도서민들이 오전에 섬에서 출발하여 관공서 등 운영시간에 육지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차운항은 6월 28일까지 공모를 거친 뒤 7월 초에 항로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교차운항 : 섬에서 출발하고 육지를 기항하여 다시 섬에 정박하는 형태의 운항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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