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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병역감면 처분 시 !!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 재산·수입 조회 동의서 받아 오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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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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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자의 전역·병역감면 처분 시, 부모 이혼 등으로 가족 부양의무자의 생활비 지원 여부나 재산·수입 등의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렸을 적 부모 이혼으로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의 ‘재산ㆍ수입 조회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병무청에 의견표명 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올해 4월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족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병무청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병무청이 A씨의 가정형편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고 어머니의 병환으로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병무청은 이혼한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 가능 여부와 재산·수입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아버지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어릴 적 연락이 끊긴 아버지를 수소문해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까지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결국 아버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A씨와 같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가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병역법과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절차에 따라 병역면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는 부모 이혼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면 ▲ 가족의 구성형태 ▲ 의무자의 성장 과정 ▲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 부모 및 형제자매가 부양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병무청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병역 의무자와 가족 등의 동의서를 받아 가사 상황, 재산·수입·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역감면 처분을 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부모의 이혼기간이 오래되고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못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이런 경우 새로운 대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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