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 !! 모바일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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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20 07:42본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1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올해 7월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의 협력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6월 19일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며,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더 선호하는 국민은 기존의 고지․납부 체계(현금납부․계좌이체․ATM기기․ARS 전화자동응답 등)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가능하다. 이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