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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 신고 간편해지고 , 민원처리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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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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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곤충산업 신고를 간편하게 바꾼다.
곤충산업(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해,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신고 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곤충 가공업 신고 민원처리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당 초

’19. 7. 1. 시행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청서 제출 → 지자체에서 검토·조사 후등록증 발급
‧ 곤충산업법에 따른 곤충 가공업 신고서 제출 → 지자체에서 검토 후 신고확인증 발급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청서 제출 → 지자체에서 검토·조사 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발급
곤충 가공업 신고서 제출 없이 곤충가공업신고 동시 처리

곤충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과 곤충 가공업 신고(곤충산업법 제12조제1항)를 이중으로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는 경우 곤충 가공업 신고도 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곤충산업을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그리고 곤충유통업으로 세부유형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신고 단계에서의 혼선을 해소했다.
    * (곤충생산업) 판매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 (곤충가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가공하는 영업
    * (곤충유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도·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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