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7월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6-18 22:07

본문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