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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에 수도권 첫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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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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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의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시화MTV 일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선정됐다.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로 기술사업화 등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물론 세제혜택도 받게 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를 열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과 단원구 성곡동 일원 총 1.73㎢의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ㆍ고밀도 연구단지 조성사업이다. 기존 연구개발 특구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집적·연계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관련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1개만 있더라도 충분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특구로 지정해 작지만 강한 ‘소규모·고밀도 연구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안산시, 한양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정부 공모에 참가했다.
특구는 총 3개 지구로 구성돼 있는데 기술개발(R&D) 거점지구인 한양대 에리카캠퍼스(0.84㎢), 사업화 촉진지구인 경기테크노파크 등 연구기관(0.18㎢), 사업화 거점지구인 시화 MTV 일부(0.71㎢) 등이다.
이곳에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자부품연구원, 시화MTV 등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대학교와 연구기관, 창업공간이 모여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특구 지정으로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상용화 지원, 시제품 제작 및 기술창업 등 기술사업화 전(全)주기를 집중 육성하게 된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와 지방세(취득세 100%, 재산세 7년간 10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ICT 융복합 부품소재를 특화분야로 선정해 협동 로보틱스 부품, 지능형 임베디드(휴대폰, 에어컨 등 PC이외의 장비에 들어가는 칩) 모듈, 고감도 IoT(사물인터넷) 센서, 차세대 에너지 부품소재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기술이전을 통한 연구소기업과 기업 창업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특구지정으로 향후 5년간 최대 1,287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51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139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경기도는 전국 대비 43%의 지식기반제조업 집적지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해 갈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특구지정을 계기로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와 연구소기업 설립, 창업을 통해 정부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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