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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시행 !! 금융 고객이.. 신용상태 개선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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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12 22:42

본문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②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③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통지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2018.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다.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19.6.12일 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내용

□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 

ㅇ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은행법 §30-2① 등)

- 현재까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하여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 

□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ㅇ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은행법 §30-2② 등)

  - 의무 위반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며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 가능

□ 요구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명확화
   (시행령 및 감독규정)

ㅇ(요구 요건)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의 개선 발생

ㅇ(고려 사항) ①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②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 

□ 금융회사에 처리 결과의 통보의무를 부과 (시행령 및 감독규정)

ㅇ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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