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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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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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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9. 5. 28. 가맹분야‘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발표하였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이 경과된 가맹점을 의미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이하 장기점포)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가맹브랜드 사업기간) 10년 이상 : 817개(13.5%), 소속 가맹점 14만여 개(60.6%)8년 ~ 10년 : 358개(5.9%), 소속 가맹점 2만여 7.9%)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고,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음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예를 들어, 본부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 불명확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점주는 가맹점단체 활동 등 숨겨진 이유로 부당하게 갱신이 거절되었다고 문제를 제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공정한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장기점포 운영자들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해짐으로써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점포 운영자들이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장기점포의 안정적인 계약갱신 관행이 정착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상생협약은 전해철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에서 체결되었으며, 
치킨업종 대표 가맹본부(교촌치킨, BBQ, 네네치킨 등)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보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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