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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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29 22:37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 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 원(32%) 수준이다.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최근 조선업 체납처분 유예로 인해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이동통신(모바일) 등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 현재도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 가입내역조회), 국민연금 App (내 곁에 국민연금) 등을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이력까지 포함하여 체납에 대해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추후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여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기여금 개별납부) 사용자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추후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의 1/2이 인정되는 제도
아울러,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천공제확인서의 제출의무도 폐지하기로 하였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