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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신고안하면 .. 1천만원 과태료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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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0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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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9.6.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아울러, ‘19.7.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6.1일부터 시행 >
□ ①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및 피자 등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9.7.1일부터 시행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40%감액에서 100%감액으로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과태료 상향
(기존) (1회) 200만원 (2회) 400 (3회) 1,000 → (상향) 500, 750, 1,000
□ ‘19.7.16일부터 시행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부담을 없애고 정부가 모두 부담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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