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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상승세..

도, ′깡통전세′ 위험..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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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5-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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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전세가율이 80~90%를 넘어섰다.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가 ′깡통전세′의 위험을 알리고,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ㆍ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매ㆍ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그 결과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다. 


또 연립ㆍ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도는 이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 계약이나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와 단지별ㆍ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파악과 중개보수 수수료도 알아볼 수 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깡통전세 알아보기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를 보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이다. 


먼저 지난해 3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ㆍ조사 ▲금융ㆍ법률 상담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주거이주비 지원 등을 한다. 


△피해유형별 지원내용 안내서 △피해사례집 △집구하기 체크리스트 △외국인 전용 안내서 등을 발간해 피해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또 ′전세피해 예방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도은 앞으로 경기연구원(GRI)과 함께 단기 정책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예방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임차인의 권리 보호 ▲도와 시ㆍ군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 간 협력 등이 주 내용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와 관련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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