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수사 완료.. 최종 47명 검찰 송치
18명은 경찰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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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5-30 12:41본문
- 도 관계자, “앞으로도 관용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최종 송치 이송했다.
이들은 모두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했고, 일부는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점검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
그리고 이들 중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 9천만 원을 챙겼다.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서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는 다양하다.
우선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는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이 많았다.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중개보조원이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또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해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이들은 3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90억 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을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 원만 있는 것으로 속였다.
도는 이번에 사기로 의심되는 혐의자 18명도 경찰에 이송했다.
이들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월세 계약 현황이나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집주인이 부자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기망해 무자본 갭투자를 동시 진행하기도 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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