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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ㆍ제2호 법안은(?)..

3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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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5-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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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성호 국회의원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동력이 다소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들이 도내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국회의원(민,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 특별자치도 법안을 만들었다.


정 의원은 30일 제22대 국회 제1호와 제2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에는 ▲경기북부 10 개 시ㆍ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 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북부는 대부분이 접경군사지역으로 중복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경기남부에 비해 산업ㆍ교통ㆍ주거ㆍ복지 등 전 영역에서 발전이 더딘 실정이었다.


주변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가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운동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의원도 ″제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북부의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와 독자적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이하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 이상에 국가 재정지원 500억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25년전 만들어진 예타제도는 그동안 물가상승과 재정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은 여ㆍ야 및 정부 모두에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빠른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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