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제1호 법안으로 ‘동두천특별법’ 대표 발의
70년 이상 안보 희생한 동두천 국가주도개발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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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5-30 14:49본문
사진) 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국힘, 동두천·연천·양주)이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장기 미 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두천특별법)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장기 미 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공업지역 물량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 및 연수시설 신설ㆍ증설 허용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할 조항들도 포함시켰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특효약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市) 전체면적의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그 대가는 매년 3243억 원, 총 22조 원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왔다”고 했다.
또 “평택은 시 전체면적의 3%만을 제공했는데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 지원과 기업 유치를 받고 있다”며, “평택에 상응하는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동두천시가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 것”이라고 특별법의 필요성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ㆍ21대 국회에서도 ‘동두천특별법’을 발의하며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주도개발 및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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