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 취업제한이 확대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5-01 17:03본문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9. 4. 3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상 5억원 이상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천만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확정 시 일정기간 취업제한 및 인허가 금지
※ 승인 없이 취업 또는 인허가받은 자, 해임요구 불응 기업체의 장은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되고, 취업 기관에 해임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인허가 취소 요구 조치 가능
□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행 시행령은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개정령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시켜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개정령안은 ’19. 5. 7.경 공포를 거쳐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 11. 8.경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경제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
’18. 9.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의 재판결과를 파악하여 취업제한 등의 사실을 통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하여 취업제한 등 위반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인허가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