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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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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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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를 시행한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을 위해 각 기관별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17년말 기준으로 11,763개 사업장에서 4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하였고,적립금액은 1,09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천억 원~1천2백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려해도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할 수 없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법" 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락처 불명으로 퇴직연금 적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창구와 누리집에 퇴직연금 가입 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 안내 팜플렛 비치, 팝업.배너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사건 처리 시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퇴직연금 취급실적" 에 미청구 적립금 현황 항목을 신설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모니터링 결과 미청구 적립금이 증가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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