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134만 5000명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소득하위 20% 134만 5000명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4-26 07:02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5일(목) 약 134만 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부부가구는 48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19.3월 기준 약 516만 명)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지난해 9월에는 최대 급여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번 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되었다.

소득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 7000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되어 25만3750원(부부가구의 경우 40만6000원)으로 오른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되나,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올라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최대 30만 원 받는 대상자를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