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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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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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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19.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하여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야생철새가 도래(매년 10월경)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미리 대비하여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의 방역·소독시설을 사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점검 대상은 500수 이상의 가금을 사육하는 농가 5,590호*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1,602개소이다.
농식품부(검역본부)와 지자체 점검반은 가금농가에 설치된 전실*·울타리·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노후화된 축사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시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 등 올바른 소독 요령과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지도·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방역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재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관련 사항을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 점검 내역과 결과를 전산으로 지속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가금농가에서 매년 발생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8.3월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19.4월 현재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난 겨울 관계기관과 지자체, 생산자단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2019년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고리를 끊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점검과 교육·홍보 등 상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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