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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관련 민원, '위험행위 단속 요청'이 53.2%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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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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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관련 민원 중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 소각 또는 흡연행위, 주행차량의 담배꽁초 투척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53.2%로 가장 많아 적극적인 산불 예방 안내와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식, 식목일 등 봄철 산행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58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산불 관련 민원은 연평균 195건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매년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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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로는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위험행위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이 5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시설물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21.9%, 산불예방 홍보물의 설치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14.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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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행위 단속 요구’와 관련된 민원 중에서는 산림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7.6%로 가장 많았고, 주행하는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 등 흡연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28.6%로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해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32%가 입산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고, 26%가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것이어서 위험유발 요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물 조치 요청’ 민원은 소방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32.8%)과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목 등 인화성 쓰레기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32.0%)이 가장 많았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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