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들이 철 4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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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01 07:21본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나타난 국민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4월에 월평균보다 사고발생 건수나 사망자수가 높은 유형 트윗 1억2,173천 건
아울러, 중점 관리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사고) 봄나들이 철에 장거리 이동 등 차량 이용량이 증가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운전할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유발 행위*는 삼가며 항상 양보운전 하여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빨리 출발하라고 경음기로 재촉하는 행위, 상대 차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보복운전이나 욕설하는 행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등
이에 따라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도로상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
*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 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경찰청에서는 4월 15일부터 사망사고 비중인 높은 ‘화물차 집중 단속’*을 추진 할 예정이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량(26.9%) →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53.2%) → 전체 교통사망사고중 화물차 연관 건수(75.5%) (2018년 기준, 경찰청)
** 전체 인구(5,163만명) → 65세 이상 고령 인구(14.3%, 738만 명)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44.5%) (2018년 기준, 경찰청)
(자전거사고) 따뜻한 날씨로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 최근 5년(‘13~’17)간 자전거사고건수 연간월평균2,678건 4월평균2,838건
사고는 대부분이 도로상에서 발생(4,528건, 84.9%) 하였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부주의(61%), 충돌·추돌(24%), 안전수칙 불이행(13%), 정비 불량(0.7%), 기타(0.7%) 이다.
자전거 이용 전 안전모 착용하기, 과속하지 말기 등 안전수칙*의 숙지가 필요하다.
* 자전거 음주운전 하지 않기, 안전모 착용하기, 자전거 승차 중에는 휴대전화 또는 DMB 시청하지 않기, 야간에 전조등 및 후미 등 켜기, 과속하지 않고, 20km이하로 안전속도 준수하기, 자전거 횡단보도 이용하기 등
[ 연도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발생 현황 ] (단위 : 일수) [출처: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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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황사) 중국의 황사 유입과 대기정체 또는 서풍계열 바람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특히, 대기 중 미세먼지** 발생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14년 이후 기상청에서는 황사 경보만 발령하고, 미세먼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및 예보를 실시하며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한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시‧도 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또한, 정부는 최근에 관련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가동으로 행‧재정적 조치를 한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발생 하면 반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외출 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약자나 영유아,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한다.
‘14년 이후 기상청에서는 황사 경보만 발령하고, 미세먼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및 예보를 실시하며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한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시‧도 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또한, 정부는 최근에 관련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가동으로 행‧재정적 조치를 한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발생 하면 반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외출 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약자나 영유아,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한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풍‧풍랑) 지역적인 남북고저의 기압배치와 서풍의 영향으로 강풍과 풍랑의 기상특보가 자주 발령 되고 피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상과 육상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풍랑 발생 시는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이동 조치하고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하우스 비닐이 날리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고정 끈을 튼튼히 매주고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는 등의 강풍·풍랑 대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인별로 보면 실화*(88%)가 대부분이고 특히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며, 그 밖의 자연적 요인(1%), 방화(1%), 미상(10%)으로 나타났다.
화재 예방을 위하여 쓰레기 등을 함부로 태우지 말고,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산림청에서는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2019. 3. 15 ∼ 4. 15)을 설정·운영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고 산불 위험 및 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4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강풍‧풍랑) 지역적인 남북고저의 기압배치와 서풍의 영향으로 강풍과 풍랑의 기상특보가 자주 발령 되고 피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상과 육상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풍랑 발생 시는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이동 조치하고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하우스 비닐이 날리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고정 끈을 튼튼히 매주고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는 등의 강풍·풍랑 대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인별로 보면 실화*(88%)가 대부분이고 특히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며, 그 밖의 자연적 요인(1%), 방화(1%), 미상(10%)으로 나타났다.
화재 예방을 위하여 쓰레기 등을 함부로 태우지 말고,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산림청에서는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2019. 3. 15 ∼ 4. 15)을 설정·운영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고 산불 위험 및 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4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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