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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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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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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약 154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안내를 도와드리는 제도(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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