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4-01 06:53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 원차상위계층 7만 원소득하위 70% 2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 최대 3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됨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19. 3월, 약 36만 4000명) 중 약 17만 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이>
구분
’16
’17
’18
’18년 9
’19
기초급여액
20만 4,010
20만 6,050
20만 9,960
25만 원
생계의료
30만 원
차상위,
소득 70%
25만 3,750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 3,750원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