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축구장 2.4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특사경, 불법 시설물 설치ㆍ주차장 조성ㆍ형질변경ㆍ벌채 등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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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5-21 14: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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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이 경기특사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무단 훼손했다.
훼손된 임야 면적은 1만 7165㎡,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특사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했다.
여기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자세히는 ▲시설물 설치(15건) ▲주차장 조성(5건) ▲농경지 조성(1건)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5건) 등이다.
이 중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은 26건이고, 산림자원법 위반은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의왕시 소재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이들을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는 보전산지 지역 위반행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준보전산지 지역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특사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