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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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18 07:07본문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4월 19일에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2019년 시범사업 기간(’19.4~12월)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2019년 시범사업 기간(’19.4~12월)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 2017년 5월은 2019년 4월 기준 보호종료 2년에 해당하는 시점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3월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김판용기자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3월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