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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7명에게 보상금 6,907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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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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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당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7명에게 총 6,90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체육단체 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부패신고자 7명에게 총 6,90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3억 9,470만 원에 달한다.
체육단체 보조금 횡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026만 원이 지급됐다
이 사건 신고자는 체육단체 직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단체 보조금을 교부받아 인건비 등을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첩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하였다.
이 밖에도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를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4,403만 원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75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라며, “신고문화의 확산을 통해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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