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2-25 09:16본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8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최대 1만원)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김판용기자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최대 1만원)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