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학자금대출금 . 이자금액 지원 한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학자금대출금 . 이자금액 지원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3-04 08:38

본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장학지원금」과「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을 금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장학지원금」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이며, 2014년부터 5년간 770명에게 총 8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도 300명에서 대폭 증가한 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2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2학기에도 별도의 접수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2019년 1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되, 1학기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이며, 금년부터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및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2017년부터 실시하여 지난 해까지 총 486명에게 약 2천8백만원을 지원해왔으며, 금년에도 200명에게 총 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지원금」대상자는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대학생 자녀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4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며,「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4월 중 직접 상환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기간은「장학지원금」은 4. 9(화)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4. 2(화)까지이며,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제회 관계자는 “장학지원금 지원인원을 지난 해 300명에서 금년 6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지만 선호도나 만족도를 고려해볼 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건설근로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