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2-25 10:27본문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1개월 연장된 3월말까지는 전국 구제역·AI 방역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주의’ 단계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협 공동방제단, 지자체 소독차량 등을 동원하여 축산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은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지역인 안성과 충주는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농가 모임금지’ 조치*를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유지한다.
* 안성과 충주지역 외 지역은 2월 22일부터 구제역 발생 후 3주간(2.1∼2.21) 폐쇄되었던 가축시장이 재개장되고 축산농가 모임 금지 조치도 해제될 예정임
AI 관련, 종전의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강화하여 추진 중이던 농장과 시설에 대한 AI검사, 철새도래지 소독 등을 3월말까지 지속 실시하며,
특히, 3월부터는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관리와 오리와 육계농장의 병아리 입식 전후 소독과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가금 출하 후 청소·소독을 실시하고 가축방역관이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재입식 허용(오리농장은 2주 1회 이상 생석회 도포 실시)
끝으로,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는 구제역, AI 위험시기‘’임을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백신접종, 예찰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