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된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1.29 (금)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2-27 09:36

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
신용카드 납부는 ’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다. 
*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이며,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 학교는 참여 카드사 수에 상관없이 위 기준의 월 수수료만 부담
납부 절차는,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가정통신문 등를 참조하면 된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