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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잘 몰라도 여권만료일·연금 등 주민센터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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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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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www.gov.kr)에서는 여권만료일, 연금, 휴면예금 등 생활에 편리한 47종의 생활정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이 열악한 도서·산간 주민이나, 어르신 등 IT 취약계층은 정보를 얻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월 1일부터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47종의 ‘나의 생활정보’를,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민원창구를 통해 확인 또는 제공한다.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정부24(www.gov.kr)에 접속한 후,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정보 47가지를 한 번의 접속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생활에 편리한 서비스이다.

다만, 그동안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기반이 열악한 도서·산간 주민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과 같은 IT 취약계층은 정부24의 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아 제공 받는데 불편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등에게도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연금·자동차 등 8개 분야 47종의 국민생활에 필요한 ‘나의 생활정보’를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바로 확인·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정부24 ‘민원처리운영창구(http://intra.gov.kr)’에서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인의 생활정보를 제공 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이 변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생활에 편리함과 정부의 대민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이 서비스를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포용국가 관점에서 정부24(www.gov.kr)의 대민서비스 이용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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