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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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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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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시 보상 거부 및 운송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 유효 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항공)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파손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배송 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 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짧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아 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설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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