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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사망 1위 폐암 !! 국가암검진이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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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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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9년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한다.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 실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시민이다.
정부는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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