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올해 바뀌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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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13 07:09본문
근로자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애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15일 서비스 개통 준비를 위해 7일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13일까지도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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