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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1-20 22:06

본문



 
<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구분
2018
2019
비 고



상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기준 예시) 3인가구: 295만 원, 4인 가구: 362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기준 예시) 3인가구: 376만 원, 4인 가구: 461만 원
 
인원
연간 8만 명 내외
전체 출생아의 22%
11만 7000
전체 출생아의 33%
전년 대 비
37000여명 증가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출산 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536000 지원 
태아 유형출산 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최소 344000원에서 최대 3119000 지원 
1인 평균 
정부지원금 14.8% 증가
지원기간
태아 유형출산순위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 최소 5최대 25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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