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은 어떤 질병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1-22 07:15본문
지난해 12월 17일 대구시에서 첫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 서울에서도 발생했다.
국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홍역의 해외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특히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 홍역 유행 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Q) 홍역은 어떤 질병인가요?
홍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시작해서 온 몸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습니다.
홍역은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 2회 접종으로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Q) 홍역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홍역은 발열과 함께 얼굴에서 몸통으로 퍼지는 발진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구기 : 전염력이 강한 시기로, 3일 내지 5일간 지속되며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납니다.
• 발진기 : 홍반성 구진성 발진이 목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해 몸통, 팔다리 순서로 퍼지고 손바닥과 발바닥에도 발생하며 서로 융합된다. 발진은 3일 이상 지속되고 발진이 나타난 후 2일 내지 3일간 고열을 보입니다.
• 회복기 :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깁니다.
• 연령, 백신 접종력, 수동 면역항체 보유여부에 따라 뚜렷한 전구증상 없이 발열과 가벼운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홍역 의심환자는 반드시 격리해야 하나요?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고 4일까지 호흡기 격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홍역 의심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발견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등교 중지가 권장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Q) 과거에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홍역에 감염될 수 있나요?
이전에 권장되는 접종 횟수(2회)를 모두 접종 받았더라도 매우 드물게 홍역에 감염될 수 있지만 증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합니다.
※ MMR 백신 예방효과 : 1회 접종 시 93%, 2회 접종 시 97% 예방
※ MMR 백신 권장 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 만 4∼6세 각각 1회 접종
Q) 기존에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영·유아 시기에 MMR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했다면 더 이상 추가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역의 증거*가 없는 성인의 경우, 적어도 MMR 백신 1회 접종이 필요하며, 의료인, 해외여행 예정자라면 4주 이상의 간격으로 MMR 백신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 면역의 증거 : 1967년 이전 출생자, 홍역 확진을 받은 경우, 홍역 항체가 확인된 경우, MMR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Q) MMR(홍역·풍진·유행성이하선염) 예방접종이 자폐증을 야기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MMR 예방접종은 자폐증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1988년 영국의 한 의사가 MMR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제기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우려가 시작되었으나 이는 조작된 연구로 나중에 밝혀졌고 그 의사는 의사면허도 박탈되었습니다.
Q) 홍역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만으로도 호전 경과를 밟습니다.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중이염,폐렴, 설사·구토로 인한 탈수 등)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Q) 홍역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MMR(홍역·풍진·유행성이하선염) 백신 2회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동안 손을 자주 씻고,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준수합니다.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홍역 유행국가 방문 후 입국시 의심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하세요.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