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출산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출산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1-07 21:15

본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관심에 동참하기 위해 1월7일(월)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지원금을 사유별 각 10만원씩 인상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