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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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26 07:34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11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인하되어 왔다.
또한, 올해부터는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비하여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번 공고는 법정 상한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19년 4,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연도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및 평균 등록금 인상률 >
(단위 :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등록금 인상한도 | 5.1 | 5.0 | 4.7 | 3.8 | 2.4 | 1.7 | 1.5 | 1.8 | 2.25 |
소비자 물가상승률 | 4.0 | 2.2 | 1.3 | 1.3 | 0.7 | 1.0 | 1.9 | 1.6 | - |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