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29명에게 보상금·포상금 6억 2,962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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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17 21:34본문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요양급여 부당청구,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29명이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7,6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29명에게 6억 2,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난 11월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이루어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은 34억 2,684만 원에 달한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7,650만 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하여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7,500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수급한 보조금 3억 7,500만 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였다.
이 밖에 ▲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운영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818만 원, ▲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79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군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군납 관계자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선 등을 가져온 신고자에게는 2,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김판용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7,6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29명에게 6억 2,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난 11월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이루어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은 34억 2,684만 원에 달한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7,650만 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하여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7,500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수급한 보조금 3억 7,500만 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였다.
이 밖에 ▲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운영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818만 원, ▲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79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군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군납 관계자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선 등을 가져온 신고자에게는 2,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