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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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19 07:00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19.1.1.~’19.12.31.)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시행: 공포 후 3개월)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써,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17년까지 총 2억 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하여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화물차 운전자께서는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하여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과속·과적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판용기자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써,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17년까지 총 2억 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유효기간 1년 연장
- 2018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
②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 조정
- 2018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
②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 조정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하여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화물차 운전자께서는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하여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과속·과적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