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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월세자금 대출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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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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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19.1.2.부터 대폭 완화된다.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병역기간 최대6년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7월「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출시 하였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하였다. 

이를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가입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가입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가입연령 요건의 경우,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가입시 세대주 유지기간(3개월 이상) 확인 신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5) 후속조치로 12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동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특히,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 보증금대출이자 : 3,000만원 * 1.8% / 12개월 = 45,000원 
* 월세금대출이자 : 960만원 * 1.5% / 12개월 = 12,000원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 : 97,867원 / 24개월 = 약 4,100원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 

* 34세 이하 청년 거주형태(‘17) : 보증부월세 44.2%, 전세 21.9%, 자가 19.2%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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