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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 전화방 전용 음란물 유통조직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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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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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집중단속 사각지대를 면밀히 찾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밀착형음란물을 유통한 조직 및 가맹점(전화방)을 수사하여 음란사이트 제작자, 운영자, 가맹점 관리자 등 7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다. 
  
그 중 해외 웹서버 및 음란사이트 제작자, 음란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구속 송치(11. 21.)하고, 가맹점 관리 및 음란물 하드디스크 업데이트 담당자, 가맹점을 운영하는 업주 등 5명은 불구속 송치하였다. 
  
피의자 A는 ’15년 초순경 일본에 “티○○”라는 제목으로 웹서버 구축, ’16. 1월경 국내에 스트리밍서버 제작한 후 B에게 5,000만 원에 판매하고, B는 스트리밍서버에 음란동영상 24,823개, 불법촬영물 1,693개를 업로드하여(6.6TB) D, E, F, G 등 전국 136개 가맹점(성인 PC방) 업주들에게 공급해주고 매월 20만 원씩 제공받았다.
  
C는 136개 가맹점 중 약 30개 가맹점에 “티○○” 웹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음란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음란서버를 구축(가맹점 당 평균 40TB), 음란물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명목으로 매월 15~20만 원의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여성들이 불법촬영물 유포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음성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불법촬영물, 음란동영상, 음란사진 등의 공급원인 피의자 A, B, C를 모두 검거함과 동시에 “티○○” 원본 서버를 압수하여 전국 136개 가맹점에 24시간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전화방’은 일반 PC방(등록업)과 달리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학교주변, 주택가 등 장소의 제한이 없어 어디에서든 영업이 가능하고, 일반 PC방처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여도 게임산업법(게임제공업) 상의 무등록영업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화방도 일반 PC방처럼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시·군·구청의 문화체육과에 등록 및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등하교길 주변, 주택가 등에 불법ㆍ유해시설을 이전ㆍ폐쇄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성들이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당 유관기관인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서울시교육청(체육건강과)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11. 27.)하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일본 소재 웹서버를 삭제ㆍ폐쇄하였으며, 주거지와 작업장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불법촬영물 등 음란동영상 원본을 전량 폐기조치할 방침이다. 
  
피의자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미과세 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부터 어떤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임은 물론 중대범죄로 보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스트리밍서버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동영상을 제공한 전국 132개 전화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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