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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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10 09:49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사업에 있어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립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1.23)」,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7.12)」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립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1.23)」,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7.12)」의 후속조치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 제도 도입
ㅇ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 방식(책임감리, 시공감리, 직접감독 등) 및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 미 수립 또는 미 이행한 발주청 과태료 부과
ㅇ 또한, 계획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진행할 수 없음
②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 명령 정상화
ㅇ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사중지명령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공사중지명령 요건을 확대,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손해에 대해 면책권도 부여
③ 허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시 건설기술자 벌칙 부여
ㅇ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
④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 명확화
ㅇ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제출만 하고 착공하는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제출·승인시기를 명확히 하고,
-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승인 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에게도 과태료를 부과
⑤ 건설사고 신고대상 확대
ㅇ 중대건설사고만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허가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던 것을 모든 건설사고까지 의무신고
⑥ 실정보고 절차 마련
ㅇ 건설업자가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청에 실정보고하는 절차를 마련
- 특별한 이유 없이 실정보고 요청을 거부한 감리자와 실정보고 접수를 기피한 발주청에 대해서는 처벌토록 규정
⑦ 건설 중 사고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자 처벌 근거 마련
ㅇ 벌칙 적용기간을 현행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겨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 책임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⑧ 건설신기술 사용협약 근거 마련
ㅇ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발주청과의 계약 등을 통해 신기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협약 근거 및 기준” 등을 구체화
* 신기술 관련 건설업등록자, 장비 보유(임대), 신기술 관련 기술 이전
⑨ 건설현장 부실점검제도 실효성 제고
ㅇ 현장점검 시 점검 근거규정 부족으로 공사현장 점검에 애로가 있으므로, 점검목적을 명확히 규정(부실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 등)
⑩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DfS) 의무화
ㅇ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청에 대해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하여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확보
⑪ 공제조합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등의 법률근거 마련
ㅇ 현재 국토부 고시에 규정된 경영개선 명령을 법률로 상향(법제처 지적)
⑫ 기타 개정 사항
ㅇ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ㅇ 건설기술용역업자 영업 양도, 합병 신고시 신고수리 절차 명확화
ㅇ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부실수행한 건설기술자 및 용역업자 벌칙 부여
ㅇ 발주자의 건설공사 시행 원칙에 안전성 추가
ㅇ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취소기준 구체
ㅇ 신기술협약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신설
ㅇ 건설사업관리보고서 미제출 등에 관한 벌칙 부여
ㅇ 부당한 신기술협약증명서 신청자에 대한 벌칙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