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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의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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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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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3개 법안이 11월 2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그간 유예된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으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발의하여 통과되었으며,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강사의 신분 보장 및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신분 부여는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강사를 교원의 한 종류에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1년 이상 임용 및 소청심사권 등을 인정하는 기존 강사법의   취지를 유지하였다.

임용의 공정성은 기존 강사법이 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학칙 또는 정관에 규정하도록 한 것과 달리, 임용기간, 임금 등 임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서면계약을 통해 임용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임용기간 및 예외사유는 기존 강사법과 같이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임용기간의 예외*를 허용하여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현장에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기존)원격대학 → (개정, 추가)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 퇴직, 면직, 직위해제로 확대 

재임용 절차보장는 기존 강사법에는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법률에는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 또는 재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우개선도 강사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겸·초빙교원 등은 겸·초빙교원 등도 강사에게 적용되는 1년 이상 임용을 준용하도록 하여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다만,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소청심사권 등은 준용하지 않는다.

이와같은 개정으로 인해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 임용과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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