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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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03 10:59본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장은“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장은“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