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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내후년부터 편입 허용…신입 나이제한 41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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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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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변화할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대학은 지난 6월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 취지에 맞춰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경찰대학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한다.


이 같은 입시 변경사항은 법령 개정 후 신속히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2019년도에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해 변호사 경력채용(경감), 간부후보생(경위)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학의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차별·성희롱 고충상담센터’와 ‘성평등위원회’ 신설 및 인권·성인지 교육 전담인력을 확보해 경찰 대학생을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140학점으로 감축하며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우선 함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대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유급 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제복 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순경 공채·간부후보생과 같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학비 개인부담 도입은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해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 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박찬운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2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대학 개혁 논의를 시작한 이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그간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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