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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광고 강력규제…‘금주구역’ 지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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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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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음주는 흡연·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이다. 최근 주취폭력·자살 등 음주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되면서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매년 300만명 이상이 음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폐해는 질병 및 사망 부담(Global Burden)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이기도 하다.


실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 혹은 사이에는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광고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되고 있다.

TV와 라디오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가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담배광고 금지기준과 같이 주류회사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는 주류광고가 허용된다.

정부는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주구역 관련 조항은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마을행사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허용된다.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절주 실천을 돕기 위해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잔’ 제시하기로 했다. 소주·맥주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이다.


정부는 향후 ‘주류용기 알코올 함량 표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절주 실천을 위한 대상자 맞춤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에도 나선다.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건복지시설과 기업, 군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절주강사를 양성한다.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알코올 중독 치료와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시설은 확충한다.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을 신설한다.


또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회복자 상담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실제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상담가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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