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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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20 20:35본문
성남소방서(권은택 서장)는 소방출동로 관련 법령사항에 대해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먼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현장 도착이 늦어지거나 현장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 5m이내에는 주차금지는 물론이고 정차도 금지하는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대폭 강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와 관련해 법령 개정사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생명과 안전을 위해 골든타임 확보에 시민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판용기자